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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때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60대 41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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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4:47:38 수정 : 2021-09-10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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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2)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과거 A씨의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6월 친구에게 “광주 사태는 민중 봉기인데 계엄군이 투입돼 선량한 민중을 살상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군대가 1000명 이상 시민을 살상하고 대학 강의실이 비도록 학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힌 자신의 노트를 또 다른 친구에게 보여줬다.

 

A씨는 1980년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올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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