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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로…'음주·졸음운전' 승용차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입력 : 2021-09-11 07:00:00 수정 : 2021-09-10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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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형사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치어 숨지게 했고, 일부 유족과 합의는 이뤄졌으나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들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면서도 ”A씨는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 보신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며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현재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 아버지가 딸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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