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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결혼 사실 숨기고 수백만원까지 빌려”...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입력 : 2021-09-10 11:21:51 수정 : 2021-09-10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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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차례 회유 시도...가해 검사는 반성 없어”

 

현직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던 여성에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문제의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청원에서 지목된 A검사와 관련,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청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부장 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청원인은 검찰 측에서 요구한 카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청원인은 그럼에도 검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검찰은 수차례 연락해 “검사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손해 배상·피해 보상 원하지 않느냐”며 회유하기도 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전언이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인 현직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검사는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버니 나는 바람 피워도 된다’, ‘2000만원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제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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