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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밤 무단횡단 하는 사람 쳤습니다”…사고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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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0:53:46 수정 : 2021-09-27 15:11:30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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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비가 살짝 내리는 어두운 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왕복 7차로 도로를 직좌 신호에 통과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고 회상했다.

 

계속해서 "맞은편 차들 라이트 불빛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숨은그림찾기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자가) 검은 계통 옷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가던 차도 (무단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그냥 그 속도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자가 많이 다쳤다"고 전했다.

 

나아가 "(무단횡단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으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데 합의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었다. 

 

말미에 그는 "현재 무단횡단 보행자는 뇌출혈이 있어 수술했으며 다리에도 골절이 있어 수술했다고 한다"면서 "보행자의 건강은 당연히 우려스럽고 쾌차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중상해라면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셔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중상해가 아니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또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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