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A(49)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쯤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는 범행 동기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보관 중이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온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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