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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살해 후 23년간 도주한 中 연쇄 살인마 ‘항소’...1심 사형 선고에 눈물

입력 : 2021-09-10 10:14:16 수정 : 2021-09-10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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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살해 후 23년간 도주한 라오룽즈가 지난 9일(현지시간) 장시성 난창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이두 영상 갈무리

 

4년 동안 7명을 살해하고 23년을 도망쳐 다니다 인공지능(AI) 기술에 붙잡힌 중국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현지시간) 샤오상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 중급법원은 1996∼99년 세살 여아 등 모두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오룽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93년 그는 열살 연상의 유부남 파즈잉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99년까지 장시성 난창시와 저장성 원저우시, 장쑤성 창저우시 등에서 납치·강도 사건을 저지르는 한편 7명을 살해했다.

 

초등 교사였던 라오룽즈는 범행을 위해 이를 때려치우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돈 많은 피해자를 유혹했다. 그러면 파즈잉이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했다.

 

파즈잉은 99년 7월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을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같은해 12월 처형됐다.

 

이후 라오룽즈는 위장 신분증을 이용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2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푸제성 샤먼시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생계를 이어온 그는 ‘쉐리’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광고전단 모델로도 나섰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28일 샤먼시의 한 쇼핑몰에서 AI 얼굴 인식기술로 신원이 들통났고, 경찰에 체포됐다.

 

라오룽즈는 법원에서 파즈잉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했다”며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악의적이며 사회적 피해도 심각하다”며 사형과 개인 재산의 몰수를 판결했다.

 

1심 선고 직후 라오룽즈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중국은 2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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