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고, 의사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혐의로 그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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