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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아동·청소년 등 30여명 성폭행 후 불법 낙태까지...30대男 ‘무기징역’

입력 : 2021-09-10 09:56:24 수정 : 2021-09-10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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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두차례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25년 선고…고법서 병합 선고

 

산부인과 의사인 척 미성년자 등 30여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는 상당수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인 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중 16명은 청소년이었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 사이트의 상담 게시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면서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요구했다.

 

또 몇몇 청소년과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다.

 

아울러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으며, 실제로 불법 시술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들어가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아울러 그는 독학을 통해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로 두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형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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