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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원한 서울 성동구, 10일 간담회 개최 및 감사패 전달

입력 : 2021-09-09 20:36:36 수정 : 2021-09-09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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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10일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는 돌봄종사자와 보육종사자,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한국 사회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 

 

성동구의 이같은 조례 시행의 파장은 컸다. 중앙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해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했다.

 

지난달 국민청원 4주년 직접 답변 자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 공포 후 지난 1년간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은 눈부시다. 중앙정부가 올해 초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대책을 발표하자 성동구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성동구는 올 4월까지 7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역용품 지원 및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지난 6월까지 심리상담을 진행한 노동자는 216명에 이른다.

 

구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필수노동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장과 항균물티슈를 지원했다. 또 이달 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450여개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별 자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조례가 1년여 만에 법제화를 이뤄낸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 전파된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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