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9일 두살배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5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만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후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방치해 숨진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가해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계선 지능장애 등을 가진 A씨가 피해자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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