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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 등원길 엄마 친 운전자 실형…사고 전후 브레이크 안 밟아 사망

입력 : 2021-09-09 18:49:42 수정 : 2021-09-09 2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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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치상’ 징역 4년 6개월 선고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연합뉴스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길에 나섰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9시2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딸(4)도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아 흐릿하게 보였고 차량 옆기둥에 시야가 가려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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