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19세까지 연장

입력 : 2021-09-09 18:51:59 수정 : 2021-09-09 18:51: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미성년자 신분 자립 예방 목적
정착금 500만→1000만원으로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기준 나이를 만 19세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을 두 배로 늘린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야 하는데,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에 내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일자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8세에서 19세로 늦춘다. 시는 내년 시립 아동양육시설 3곳과 민간 아동양육시설 중 희망 기관에 이를 시범 적용한 뒤 2023년 시내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매년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2500여명이 발생한다.

시는 이들의 보호종료 시기를 1년 늦추는 것뿐 아니라 자립 교육 등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경계성 지능 아동과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