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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종에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이 대상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준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기업 역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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