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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중기 대출 지원 6개월 연장

입력 : 2021-09-09 19:17:19 수정 : 2021-09-09 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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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전체 한도 6조로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범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업종에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이 대상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준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기업 역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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