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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기름에 호떡 던진 가해자 사과 “고의 없었다”…상해죄 입건

입력 : 2021-09-09 16:41:21 수정 : 2021-09-09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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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고의 없었다 판단, 불구속 입건
B씨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 받았으면”
지난 5일 손님이 던진 호떡으로 튄 기름에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B씨의 팔이 붕대로 감겨 있다. B씨 제공

 

호떡을 180도 정도의 기름에 던져 호떡집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가해자 A씨(60대·남성)가 주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 강북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호떡을)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고 주인에게 미안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너무 화가 나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고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집에서 손님이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80도 정도의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져 기름이 주인에게로 튀고 있다. KBS제공

 

앞서 지난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집에서 A씨는 “호떡을 반으로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떡을 180도 정도의 기름통에 던져 호떡집 주인 B씨에게 화상을 입혔다. B씨는 튄 기름으로 인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다. B씨는 “A씨가 끝까지 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화상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가게를 잠시 휴업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술을 앞둔 B씨는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지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셨다”며 “가게 재오픈 예정일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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