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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등 학대만 300여 차례… 울산 어린이집 교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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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9 17:40:42 수정 : 2021-09-09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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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동 토할 때까지 물 억지로 마시게 해
남긴 음식 억지로 먹이거나 원생들 서로 싸움 붙이기도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 원장 관리 소홀 책임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고, 교사가 남긴 음식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만 1세) 아동이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남녀 원생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보게 한 채 한참을 세워놓기도 하고,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은 선고받은 다른 교사 3명 역시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0∼3세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A씨를 포함해 10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 많게는 100여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의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 등 실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6명의 보육교사에게도 비슷한 학대 혐의가 인정됐지만, 학대정도와 횟수, 반성정도를 고려해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3∼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1∼3년,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일부 교사와 원장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된다”며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해 학부모는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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