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비정한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생활고로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나무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6∼12일 같은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B양과 생후 18개월의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딸이 계속 보채며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폐에 멍이나 출혈이 나타나는 증상도 보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계속 치료 중이며, 그의 오빠는 모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