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생활고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네번이나 살해하려 한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7월 4차례에 걸쳐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초등 1년인 아들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해를 시도할 때마다 아들이 극심하게 저항했고, 이에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살해를 시도할 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받았지만, 우울증이 심해 아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외할머니는 손자를 데려오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해 범행이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 두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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