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들에게 주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이 있어야 한다.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 3곳에 마련한 임시 선별검사소나 8개 구와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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