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60평형 골프텔 투숙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해 사실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추석 연휴에도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형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골프장과 리조트가 속앓이하고 있다. 일부 특급호텔은 객실의 3분의 2(66.6%)만 운영해야 하는 4단계를 예상 못 하고 초과 예약을 받았다가 부랴부랴 취소 안내와 환불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9일 제주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기존 4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연장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선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을 고려해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3분의 2(66.6%)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객실에 정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호텔은 대부분 2인 1실 기준이지만, 골프장 부대시설인 콘도미니엄(골프텔)과 리조트는 대부분 30∼60평형으로 4인 1실 기준, 최대 2인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 방역 수칙은 골프텔과 리조트도 1실당 투숙객 2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 가족만 4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A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텔 이용객은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다. 콘도미니엄 객실 전체가 60평형대로 평소 최대 6인까지 이용했지만, 2인으로 제한하자 고가의 객실 이용을 꺼리며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4인이 객실 2개를 예약할 경우, 1개는 반값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단계 연장을 예상하지 못한 일부 특급호텔은 전체 객실 예약을 받았다가 지난 3일 연장 발표 이후 초과 예약한 객실의 예약 취소, 변경, 환불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호텔 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객실 예약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행객들은 “4단계 연장을 예상하지 못하고 호텔 측이 초과예약을 받고도, 책임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B호텔 관계자는 “지난 3일, 방역 당국이 4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튿날부터 예약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 안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19~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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