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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올림픽 불참' 北 징계… 2022년까지 자격정지·재정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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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9 12:00:00 수정 : 2021-09-09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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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징계의 칼을 빼 들었다.

 

IOC는 9일 집행위원회를 연 뒤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출전권을 획득한 북한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은 자국 국기 대신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 4월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불참을 공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였다. 

 

비난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한 IOC는 홀로 불참한 북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도쿄올림픽 폐회 한 달이 지난 9일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배를 근거로 북한 NOC를 제재했다. 

 

NOC 자격 정지의 최대 핵심은 재정 지원 중단이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IOC의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을 몰수한다. AP통신은 몰수될 금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OC는 그간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또 2014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북한 선수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해 2016∼2017년 북한과 심도 있게 대화했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에 IOC 지원금이 끊기면 국외 훈련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NOC 자격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이 2022년 말로 1년 3개월로 짧은 데다 동계올림픽 국가 자격 불참은 북한에 그리 큰 타격이 아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대회 2명, 2018년 평창 대회 10명뿐이었다. 2014 소치 대회 때엔 1명도 보내지 못했다. IOC는 북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본 뒤 징계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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