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영병을 잡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을 담아낸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군에서는 내년부터 이 보직이 사라진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내년 7월1일부터 군무 이탈 체포업무에서 병사는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D.P병(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은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할 수 있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군무 이탈 체포업무를 전담할 수사 군무원의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다. 따러서 최근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 이번 보직 폐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육군 내에는 140여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와 동일하게 이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부대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18년부터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든 점도 D.P병 폐지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줄어들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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