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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사 모두 반대 ‘플랫폼法’… 당정, 대선 앞두고 속도전

입력 : 2021-09-08 17:57:42 수정 : 2021-09-08 2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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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 정기국회서 처리” 무리수
플랫폼 공정경제 이슈 선점 노려
“정부 주도 규제 소비자 편익 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배달기사·비대면 가사도우미·웹디자이너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여권 내에서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규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중소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과정 없이 이뤄지는 정부 주도 규제는 디지털 경제 혁신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협의를 거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정리한 정기국회 내 중점처리 법안 목록 중에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제외된 내용도 많다”며 “늦지 않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장 의원이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한 종사자와 운영자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운영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등이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유지하게끔 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등 산업환경 변화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확장 과정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과거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혁신 기업이 좌초된 사례를 들며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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