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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자 90%가 신용·체크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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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2:30:00 수정 : 2021-09-08 11:52:15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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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이틀간 지급 대상자의 24.2%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89.3%가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기를 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이틀째인 7일 541만1000명이 지급 신청을 했다고 8일 전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돼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7이나 2로 끝나는 지급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신청(출생연도 끝자리가 6과 1로 끝나는 지급대상자)한 506만7000명까지 합치면 지난 이틀간 전체 지급대상(4326만명)의 24.2%인 1047만8000명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에다 1인·맞벌이 가구는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재산·소득 상위자는 제외해 전체 가구(2320만세대)의 87.0%(2018만세대)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4326만명으로 전체 지급금액은 10조81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이틀 간 신청으로 지급돼야 할 국민지원금은 2조6195억원인데, 이중 6일 신청분 1조2667억원이 지급됐다.

 

기 신청자 10명 중 9명가량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받기를 원했다. 지급수단을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한 국민은 936만명(89.3%)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신청자는 111만8000명(10.7%)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 국민은 70%가량이었다”며 “지난해에 비해 신용·체크카드 신청률이 높고 신청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8과 3으로 끝나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9일에는 9와 4, 10일에는 0과 5이다. 주말인 11일과 12일에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마트, GS슈퍼마켓, 전자랜드,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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