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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보도에 與 “정치검찰 끝까지 파헤쳐야” VS 수사팀 “사실무근”

입력 : 2021-09-07 22:07:36 수정 : 2021-09-07 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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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권력과 손 잡으려 한 배후세력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대검 감찰 촉구
수사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 수사한 적 없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구=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를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독버섯처럼 퍼진 정치검찰의 권력형 수사 내막을 여과 없이 폭로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정치검찰의 실체를 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만 추구하던 정치검찰 무리에 대해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고발 수사 의혹과 이번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은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검찰 권력과 손을 잡으려 한 배후세력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천인공노할 이 두 건의 의혹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했는지 제대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대검 감찰부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표적·먼지털기식·별건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인의 인권 문제와 별개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조직력과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청부 고발에 이은, 정치검찰의 판짜기 수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연이은 정치검찰 파문에 대해, 검찰청은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정치검찰 세력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KBS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경기 성남의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40)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응하지 않자 이씨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과잉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이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12월 구속된 뒤 이듬해 3월까지 검찰의 부당한 압박을 받았으며 별건 수사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대검이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 감찰에 나서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였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사를 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만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당시 사건을 지휘한 A검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본 것이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와는 무관했다”며 “당시 이 시장이나 은수미 의원(현 성남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도 반박했다.

 

A검사장은 뉴시스에도 “털어놓지 않는다고 더 수사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다”라며 “(KBS 보도로) 일방적인 내용만 나와 (당시) 수사 검사도 황당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KBS에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제보가 있거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이 된 부분을 수사한 것이지 압박한 게 아니다”라며 일축했었다.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을 이끌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중국과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달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조직원 관련 형사 사건을 잘 봐달라며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씨와 유착 의혹을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도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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