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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사죄한 강윤성, 왜 노래방 도우미만 골라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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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7 13:38:08 수정 : 2021-09-07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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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피해자에 사죄한다”고 말한 가운데, 그가 노린 이들이 모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향신문은 강윤성이 살해한 첫 번째 피해 여성 A씨(40대 후반)와 두 번째 피해자 B씨(50대 초반) 모두 강씨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연결된 노래방 도우미들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강씨는 A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스마트폰 4대를 구입해 되팔았다. 사흘 후 29일 오전 3시경 B씨를 살해하고 그날 오전 8시 경찰에 자수했다.

 

B씨를 살해하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누구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다. B씨에 대한 신고도 없었다.

 

강씨는 B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린 돈 20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했음에도 전부 갚으라는 재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강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약 600만원과 화장품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구의 한 노래방 관계자는 “강씨가 2000만원으로 송파구 일대를 다니면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유흥비로 쓰고 다닌 걸로 안다“고 했고,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강씨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이어서 더 안타깝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래방 도우미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강씨 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에서 여성 7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3명이 노래방 도우미였으며,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살해한 피해자 21명 중 11명이 도우미나 출장안마사였다.

 

현행법에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법적인 직업이기에 범죄 피해를 당해도 쉽게 신고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한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우미들도 임금을 받으면서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 생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혜정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또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위험에 놓일 때 주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강씨는 현재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그는 7일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것이 많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한 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 범행했다”고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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