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상의 의상을 사고 파는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 ‘패션킹’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패션킹에 투자한 회원이 6000여명 규모, 피해금은 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패션킹 측의 수익 보장을 믿고 투자했다가 20여억원을 날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패션킹은 ‘한복’, ‘치파오’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가상 의상을 현금으로 빌린 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P2P 사이트다.
패션킹 측은 각 의상에 수익률을 명시해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보장받는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아이템을 사서 일정 기간 뒤 되팔면 10% 내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당 수십만∼수백만원의 이 의상은 개인 간 거래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었다. 실제 배당이 이뤄진 초반과 달리 지난달 29일 패션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금은 현금이 아닌 사측이 발행한 가상화폐로만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투자자들의 급매각이 이어지며 한때 개당 1만원이 넘던 가상화폐 가격은 2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대다수 회원이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고, 경찰은 ‘폰지 사기’로 추정했다.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폰지 사기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
경찰은 관련 피해자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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