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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면 조사 요구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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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2 11:30:00 수정 : 2021-09-02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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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위원장 “진실 규명 위해 조사 더 미룰 수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광주법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5·18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 최종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전씨를 포함해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의 직책을 맡았던 전씨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이다.

 

조사위는 이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시급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5·18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지휘 책임이 있던 이들은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검 임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여,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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