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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트래블 룰’ 합작법인 출범

입력 : 2021-08-31 20:15:51 수정 : 2021-08-31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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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공동 출자
FATF요구 시스템 구축 나서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뺀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 CODE의 출자금은 총 9억원으로 3사는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3사는 그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작법인을 만든 3사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업자 신고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면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휴 은행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1.73% 하락한 4만7174.3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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