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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 개시에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 대표해 이의할 수 있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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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0 12:37:35 수정 : 2023-08-20 1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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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채무자, 법이 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와 동시에 선임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전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즉 채무자의 기존 운영진이 업무수행권, 대표권 등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인 채무자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자니까 즉시항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연인이 아닌 탓에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대표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생절차개시를 원하지 않음에도 주주, 지분권자 등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자연인이 아닌 채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기에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이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대표권한이 전속된다는 법리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만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각종 권한을 전속하여 갖게 된 관리인에게 이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관리인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A는 회생절차개시를 원하지 않았기에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인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의 즉시항고를 각하했고, A는 원심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관하여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의 즉시항고권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특히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며,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하려 한다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사안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 이를 각하한 원심 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인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관리인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이와 관련된 판단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관리인 보수 또한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지급받게 되므로 채무자인 법인으로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이에 대해 이의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사의 운영진은 그 적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즉시항고 기간(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의를 권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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