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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강간·폭행한 살해범…장모에게 “하고 싶다” 음란 메시지 보내기도

입력 : 2021-08-30 09:40:45 수정 : 2021-08-30 10:00:0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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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살해’ 20대 신상 공개 요구 6만명 넘는 동의. 공개 검토중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연합뉴스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학대하다 결국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이 자신의 장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27일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29)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오는 10월 8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특히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무려 1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계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가 커뮤니티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장모는 A씨에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잘돼서 찾아뵐게요’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뜬금없이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라며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장모가 “딸과 손녀를 왜 못 보게 하냐, 이유가 이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근황을) 공유할게요”라고 답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개한 장모와 계부의문자 메시지 내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협회는 이날 문자를 공개하며 A씨가 범행 2주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끊겨 걱정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여아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A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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