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비아이는 최종 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석한 그의 부친은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2019년 아이콘에서 탈퇴,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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