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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28곳 온투업 등록… 미신청 업체 폐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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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12:20:00 수정 : 2021-08-27 10:24:49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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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었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어 지난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가 추가 등록을 마쳤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에 기존 40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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