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적 공조 나서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추구한다.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겠다고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승인한 EU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2가지 정책을 담은 ‘피트 포 55’를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피트 포 55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항공·항만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내연기관차 배기량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이 제도는 역외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엄격한 유럽의 생산품이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1차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바이든정부 들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EU와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3조5000억달러(약 409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는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안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직 미국의 세금 부과 방식이나 세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후위기 앞에서 EU와 미국의 ‘합심’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이후 꺾이긴 했지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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