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 도중 부주의하게 포신을 돌려 주위에 있던 동료에 전치 20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훈련 도중 동료 병사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 1월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자주포 전투기술 훈련을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포신을 돌리던 중 조종수 임무를 맡은 B병사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고, 피고인 과실뿐 아니라 소속부대 훈련인력 운용, 장비 점검, 안전교육 등에 관한 여러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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