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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병사에게 전치 20주 상처 입힌 20대 벌금형

입력 : 2021-08-26 15:30:00 수정 : 2021-08-26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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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 도중 부주의하게 포신을 돌려 주위에 있던 동료에 전치 20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훈련 도중 동료 병사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 1월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자주포 전투기술 훈련을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포신을 돌리던 중 조종수 임무를 맡은 B병사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고, 피고인 과실뿐 아니라 소속부대 훈련인력 운용, 장비 점검, 안전교육 등에 관한 여러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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