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검, 생계형 범죄 벌금형 탄력 운영… 비난 가능성 낮고 선처 필요한 범죄만 해당

입력 : 2021-08-26 13:23:57 수정 : 2021-08-26 13:37: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코로나 장기화 영향 / ‘집행유예’ 적극 활용
검찰청

 

대검찰청은 수사·공판·집행 단계별로 벌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함이다.

 

다만 비난 가능성이 낮고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한정한다. 즉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를 저지르고 선처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단계에서는 △행정법규 위반 △생계형 재산범죄 등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선처 필요성이 큰 범죄를 선정해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해 벌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사유가 있으면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에 제시하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활용할 예정이다.

 

벌금형이 확정된 집행단계의 경우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 신청자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가 분할 납부·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벌금미납 지명수배자가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인 경우 미납액 일부의 납부조건 없이 분할 납부·납부 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 및 강제집행을 보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형벌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