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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피해주의보

입력 : 2021-08-26 02:00:00 수정 : 2021-08-25 19:36:17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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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 형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나 보험금 상승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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