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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억울, 성폭력 없었다"... 육군 성추행 반박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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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5 14:05:51 수정 : 2021-08-25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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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육군 소속 여군 하사가 부대 내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 측의 반론이 제기됐다. 성폭력 행위가 없었던 것은 물론, 2차 가해와 관련된 증거물도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4일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여성 쪽이다. 입술이 텄다면서 립밤을 사다주고, 작업 중 다칠 수 있다며 장갑을 끼라고 갖다 주고, 손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는 등 호감을 사는 행동을 했다”며 “이에 좋은 감정을 느낀 오빠는 고백을 했고, 본인도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신체 접촉이 있던 날은 2020년 7월 27일 육군 제 2동 주차장에서 있었다”며 “여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위로의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자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같이 꼬집고, 깨물고, 밀고 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였다”며 “2020년 5월 2일 이후 여 하사는 오빠에게 마스크를 낀 셀카, 눈에 다래끼가 난 사진, 지뢰에 걸려 있는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왜 개인적인 사진까지 보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과 관련해서도 “모두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이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은 모두 유리하게 짜깁기된 대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피해 하사는 직속상관인 남성 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피해 하사는 이를 거절하자 중사로부터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사가 8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전역한 가해 중사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하사 측은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원들의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피해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으로 1년 넘도록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급기야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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