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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입력 : 2021-08-24 22:28:53 수정 : 2021-08-24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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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 판단”
“식사하지 않았다…송구스럽게 생각”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고 당시 자리에 있던 홍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 역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봤던 가사도우미는 이들이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트부산은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렸던 미술축제이다.

 

이어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방역 컨트롤타워 총책임자로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박 시장이 서울까지 올라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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