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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다”…의전원 입학 취소에 과거 인터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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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4 17:40:00 수정 : 2021-08-24 17:39:58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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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과거 발언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부산대 측이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박 총장은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과거 조민 씨가 한 인터뷰 내용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라며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조 씨는 자신의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덧붙인 바 있다.

 

그러나 조 씨의 바람과는 달리 재판부는 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

 

앞서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 최종 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일병원 측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취소 소식에 보건복지부도 실제 입학 취소 행정절차가 이뤄지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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