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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등 비군사범죄 민간 법원이 재판한다

입력 : 2021-08-24 18:45:44 수정 : 2021-08-24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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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25일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서도 개정안 의결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도 논의
국방부 반대 입장… 논란 우려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지난 13일까지 부착됐던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 뉴스1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4일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일(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라고 답해 25일 전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으나,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꺼리는 입장이어서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반영했다. 2심 군사법원의 민간 이관, 장관 직속 5개 군사법원과 총장 직속 각 군 검찰단 설치, 부대장이 군사법원 행정사무를 맡는 관할관 제도, 관할관이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부에 포함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정부안에 의원 발의 법안 중 성범죄, 군인인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입대 전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성추행 피해 공군·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힘입은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존 정부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법안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처럼 군 외부에 쉽게 노출되고 사회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민간 이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군사범죄를 더 많이 민간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해 군의 수사·재판 범위를 둘러싼 합동위와 국방부 간 이견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합동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포함,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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