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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성범죄·갑질 교직원 중징계

입력 : 2021-08-25 01:05:00 수정 : 2021-08-24 19:46:52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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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직권남용·폭언 등 4명
상반기 해임·파면·견책 처분
“경각심 제고” 홈페이지 공개

전남교육청이 교육계에서의 성범죄와 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자를 파면하는 강력 제재에 나섰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4명의 교직원이 강제퇴직(파면·해임),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법령 위반·비인격적 대우·업무 불이익 등 전형적인 갑질행위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들의 갑질 유형과 징계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직권남용 같은 갑질행위만큼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의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권한남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업무 이외 부당 지시와 강요, 직권남용·권리침해·인격모독 등이다.

해임은 파면과 같이 강제퇴직하는 중징계 처분이지만 연금의 불이익은 없다. B씨는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 복무위반, 업무배제·직무유기 행위로 지난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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