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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국힘 “당연”·정의 “상식”·교수협회 “환영”… 조국은 “아비로서 고통”

입력 : 2021-08-24 22:00:00 수정 : 2021-08-24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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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청문 거쳐 최종 확정까지 약 2~3개월 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문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산시당은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밝혔고, 정의당 강민진 의원은 “상식적인 결정”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부산대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나아가 고려대도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대 발표 후 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KIST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의 특정 호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허위로 본 것”이라며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였기에 후속조치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조모씨의 의사면허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는 부모 찬스로 만든 허위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사회”라며 “조씨의 사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겼고, 부모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다”며 “조씨는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청년들과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라며, 부산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교육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의당 강 대표도 이날 부산대 발표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반겼다.

 

강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며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의 대학, 의전원 입학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는 행태는 단죄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그릇된 진영 논리를 공고히 만들어왔다”며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조국 수호’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갇혀 ‘우리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부당한 공격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번 발표 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사실을 부정하며 ‘조국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이 우려스럽다. 집권 여당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앞장서 진영 논리에 빠져 불공정을 비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조민씨 입학취소는 당연한 수순이며 대학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업무와 대학 학사업무를 농락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협은 “이제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조민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와 학사관리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조국 및 정경심 입시비리 방지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자 대학 입학 3~5년 제한하는 일명 ‘조국 입시비리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번 부산대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산대가 밝힌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를 열거하며 이같은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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