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사무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걸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것 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못 하거나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여 구분돼 설치된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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