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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해 개명까지…”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 주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1-08-23 15:43:00 수정 : 2021-08-23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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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손정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고 성폭력 2차 가해를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성명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 이 포함된 해시태그를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선처해 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놓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배너. 연합뉴스

최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족 중 1명이 사망한 데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마저 숨지자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이름은 간단한 웹검색으로도 알 수 있었으며 본명인지 알지 못한 채 올린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두 번의 기자회견과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로 사건을 이슈화했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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