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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학생은 흰색 속옷만" 서울 학교 '속옷 규정' 연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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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13:30:56 수정 : 2021-08-23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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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속옷 관련 규정을 둔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을 둔 31개교에 대한 컨설팅 실시 결과 7월 말 기준 6개교가 속옷, 양말 등 색상 규정을 없앴거나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25개교도 연말까지 관련 규정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16일부터는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한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본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2차 특별컨설팅을 완료,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이어 올해는 속옷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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