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몰카안심존' 서비스 종료됐는데… 야놀자, 3년 넘게 거짓 광고

입력 : 2021-08-23 07:14:15 수정 : 2021-08-23 07:14:1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지 3년이 넘은 ‘몰카안심존’ 서비스를 지난해까지 계속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 관련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불법촬영기기가 발견되지 않은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쯤 종료돼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야놀자는 이 서비스가 계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
  • 조유리, '사랑스러운 하트'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