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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생산라인 멈춰 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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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2 09:22:27 수정 : 2021-08-22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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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뉴시스

자동자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라인을 40여분간 정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생산라인 운행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약 0.3∼0.5초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에게 항의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측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 차량 투입 대수, 즉 근무 강도와 시간 등에는 변동이 없으니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고정비 손실 등 1억2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위력으로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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