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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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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9 20:05:18 수정 : 2021-08-19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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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뉴시스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년6월의 2배 가까운 형량으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로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조씨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면서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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