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오픈마켓서 판매

1만원대의 저가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최대 50만원에 판매해 온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2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손목시계 24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태그(꼬리표)를 붙였다.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는 이를 넘겨받아 네이버 스토어, G마켓, 11번가, AK몰, 인터파크, 옥션, 쿠팡 등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개당 30만∼50만원에 판매했다.
다만 B씨는 해당 브랜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도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브랜드는 시계 디자인이나 품질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가 제작 또는 수입한 시계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는 것까지는 해당 브랜드에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또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시가 12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중동에 수출했다. 중동에서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찾는 중동 바이어가 많아지자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뒷면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대신 ‘한국산’(MADE IN KOREA) 문구를 각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의 원산지표시 훼손 행위를 한 A씨와 그의 회사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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