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치료 골든타임 놓쳐”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최 부장판사는 “장씨와 이씨의 업무상 과실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씨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아들의 사망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지난 수년 간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이런 어머니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장씨는 판결 직후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씨 어머니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3년도 많은 게 아니다.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의사는 이를 방치한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가 30분 가량 단독 지혈했다. 결국 권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가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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